내용요약 연말정산 서류 제출 기간은 2월 15일까지,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각종 공제 적용
2018년 중도 퇴사자 및 2019년 2월 급여 받는 회사 없는 실직자도 5월 신고로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2월에 못했다면? /사진=픽사베이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서류 제출 기간이 지난 15일로 마감됐다. 연말정산은 국세청이 지난해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자에게 매월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다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게 된다. 꼭 돌려받기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3월의 벌금'을 맞을 수도 있다.

업무에 바쁘거나 연말정산 진행 과정을 공유받지 못해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일부 직장인들은 어떻게 해야할까. 또 퇴사해 서류를 제출할 회사가 없거나 2월 전 퇴사한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

회사는 2월 15일까지 근로자로부터 제출 받은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명서류를 검토하고 세액계산 후 2월 28일까지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게 된다. 다시 회사는 3월 11일까지 국세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와 2018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자료 미제출시 회사와 세무대리인은 기본공제만 적용해 연말정산을 종결한다. 이 경우 환급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게 적용돼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보통 연말정산은 '계속근로자'에 한해 2월분 급여 지급 때 근로소득에 대해 받게 된다. 지난해 도중 퇴사한 직장인은 12월에 근무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전(前)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현 직장 급여와 상여를 합산해 계산된다.

그러나 12월 31일 포함 연도중 퇴사하거나 이직 또는 합병 등의 특수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즌에 연말정산을 해야한다. 연말정산이 지급되는 2월에 근무지가 없어도 5월을 노려야 한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가능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된다. 연말정산 자료와 함께 2월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이 혼자 연말정산을 신청해야 하는데 자료를 준비해 주거지 세무서에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너무 바뻐 세무서에 갈 시간이 없다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우선 국세청홈텍스를 이용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소득세액공제조회 및 발급을 받는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기부금 등 14개 항목에 대한 자신이 쓴 금액을 한번에 내려받기를 할 수 있다.

이어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고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메뉴에서 '근로소득자 신고서-정기신고 작성'을 눌러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때 본인의 소득과 지출내역을 빠짐없이 적는 게 중요하다.

참고로 일용근로소득은 이미 '완납적 원천징수'이기 때문에 포함이 되지 않고 4대보험이 적용된 근로소득자만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된다.다만 일용근로자가 3개월 이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 3개월 이상되는 달부터 일반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연말정산으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또 신용카드 공제는 재직한 월에 사용한 금액만 공제가 된다.

만약 몇 년 전 받지 못한 공제 항목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이때는 '경정청구'(세금 납부 후 과다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행위)를 이용하면 된다. 예컨대 대출로 인해 냈던 이자는 주택자금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3년 전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고 원리금을 상환해 그 전에 냈던 이자를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서를 작성하거나 한국납세자연맹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5년 이내 소득까지만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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