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0.3%→0.25% 인하...코넥스는 0.2%p 내려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올해 상반기 중 코스피와 코스닥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된다.

21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모험자본 투자 확대와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지원하고자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세는 상장주식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대 방침과 맞물려 이중과세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 국내 주식이나 해외 주식 중 어느 한쪽에서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내년부터 연간 단위로 손익 통산이 허용될 예정이다.

우선 상장주식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세율이 인하,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식에 대한 세율은 현행 0.3%(농어촌특별세 포함)에서 0.25%로 각각 낮아진다. 코넥스 상장주식은 세율이 0.3%에서 0.1%로 더 큰 폭으로 낮아진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코넥스시장의 경우 벤처캐피탈(VC) 등 투자자금 회수시장으로서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인하 폭을 더욱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코넥스시장과 유사한 영국의 AIM(Alternative Investment Market)은 2014년 4월 거래세 면제 후 거래대금이 2배가량 늘어나기도 했다.

비상장주식도 내년 4월 세율이 현행 0.5%에서 0.45%로 0.05%포인트 인하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상장주식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이고 비상장주식은 증권거래세법을 개정해서 내년 4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1963년 도입된 이후 폐지와 재도입을 거쳐 1996년부터 현행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돼 왔다.

현재 국내에서는 주식 거래 시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와 함께 상장주식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가 별도로 있다. 그런데 대주주 범위가 내년 4월 주식 보유액 기준으로 '시가총액 1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낮아지고 2021년 4월에는 '3억원 이상'으로 더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증권거래세가 아예 없는 미국과 일본, 0.1% 수준인 중국·홍콩·태국에 비해 국내 증권거래세율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주식 투자로 손실을 봐도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는 데 대한 투자자들의 불만도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정부는 증권거래세율 인하와 함께 국내 주식이나 해외 주식 중 어느 한쪽에서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내 및 해외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단위로 손익 통산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주식 간 혹은 해외 주식 간에는 손익 통산이 가능하지만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간에는 허용되지 않아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손익통산 과세는 여러 금융투자 상품별로 발생한 손실과 이익을 합쳐서 계산한 뒤 세금을 물리는 방식을 뜻한다.

이는 양도세 과세 대상자가 내년 1월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와 연계해 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역할 조정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간 발생하는 손익통산 허용 여부 ▲ 양도손실 이월공제 허용 여부 및 방안 ▲ 단기 투기매매 방지 및 장기투자 유도방안 등이 검토 대상이다.

정부는 올해 단기투자 확대 우려와 세수 효과 등에 대한 연구용역과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거쳐 내년 중에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증권가에서는 주식, 펀드, 파생상품 각각에 과세하지 않고 전체 손익에 대해 과세하는 한편 손익을 합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월공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는 지난 5일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후 폐지,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허용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을 먼저 검토하되,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왔다.

당장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 수조 원대 세수가 사라질 수도 있다.

지난해 증권거래세는 6조 2000억원이 걷혀 전년대비 1조 7000억원(38.4%) 늘었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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