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LTV 규제·DTI 규제 모두 피할 수 있지만 매입 시점에 '갸우뚱'
국회 운영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8일 오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매입한 서울 동작구 흑석동 건물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김의겸(56)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이 지난해 7월 서울 동작구 흑석동 뉴타운 9구역 상가주택을 25억원 7000만원에 매입하면서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KB국민은행 성산동지점에서 10억 2000만원을 대출을 받았는데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한 은행 관계자는 "건물 매입 대금이 25억원 정도이고 10억원을 대출을 받았다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에 저촉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측은 "대출 내용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우리도 전혀 알 수 없다"며 "이번 이슈 후 확인해본 결과 해당 대출은 정상적인 대출이었다"고 했다.

LTV 규제란 자산가치에 대한 대출인정비율, 즉 담보 인정 비율을 뜻한다. 현재 정부는 담보물의 70%까지 대출을 인정하며 서울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40%로 제한하고 있다.

25억 7000만원 중 10억 2000만원은 39.7%로 LTV 규제에 걸리지 않는다.

총부채 상환비율(DTI) 규제에 있어서는 부부의 연소득에 40%만 대출이 가능하지만 대출 기간을 30년 이상으로 설정하면 해당되지 않는다.

김 대변인이 건물을 사들인 시점에 대출기간을 30년에 국민은행의 평균 담보대출 금리 3.42%로 원리금균등으로 상환한다고 계산하면 총 대출이자는 6억 1253만 7918원, 매월 453만 4828원을 상환해야 한다.

원금균등으로 상환할시 이자는 5억 2471만 3500원으로 줄어들고 첫 달에 574만 333원, 93회차부터 499만원대를 매월 갚아야 한다.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모두 대출이자는 290만원에서 점차 줄어든다.

월 1000만원의 보수를 받는 대변인 월급에 해당 건물 월세 300만~400만원을 더하면 대출금 상환에는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또 김 대변인 아내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대출 이자 비용도 비용정산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매입 시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 지역을 포함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이 1채라도 있으면 LTV 0%, 즉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받을 수 없게 만들었다.

DTI도 소득평가시 최근 1년 소득 기록을 확인하고 신규 주담대뿐만 아니라 기존 주담대 원리금도 합산하기 때문에 대출이 쉽지 않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강화돼 작년 11월부터는 은행에서 고(高) DSR대출(70%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을 15%이하로 줄이는 등 규제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직전에 투기지역 지정 예정지 소재 건물을 사들이면서 '투기가 아니냐'는 시선을 받고 있다.

이에 김 대변인은 "30년 가까이 집 없이 전세 생활을 했고 지난해 2월부터 청와대 관사에서 살고 있다. 제가 (청와대를)나가면 집도 절도 없는 상태라 집을 사자는 계획을 세웠다"며 "제가 퇴직하고 30년 넘게 중학교 교사생활을 한 아내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지난해 3월 들어와 여유가 생겼다"고 말했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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