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경영정상화의 첫 걸음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
지난 4월 이후 사실상 모든 대출 중단
차기행장 가늠할 ‘숏리스트’ 확정
오는 26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 통과 여부와 차기 행장 '숏리스트' 확정이 케이뱅크의 운명을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사실상 대출 업무가 중단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케이뱅크가 오는 26일 운명이 갈린다. 

21일 은행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경영정상화의 단초가 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인터넷은행법 개정안) 통과 여부와 차기 행장을 가늠할 수 있는 ‘숏리스트(압축후보군)’가 오는 26일 결정될 예정이다. 

케이뱅크가 가장 주의 깊게 지켜보는 부분은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통과 여부다. 지난 4월 이후 대부분의 대출 영업이 중단된 케이뱅크에게 경영정상화로 가는 길목으로 작용해서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대주주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이 통과돼야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고 케이뱅크는 숨통이 트인다. 

지난해 1월 약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했던 케이뱅크는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인해 유상증자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이로 인해 현재 케이뱅크의 자본금은 5051억원 수준에 머물러있다. 또 자본금 부족으로 지난해 4월부터 사실상 예적금 담보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이 중단됐다.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됐을 때 무난히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기대됐던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현재 체계자구 심사권을 갖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있는 상황이다.

체계자구 심사권은 정무위를 비롯한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법사위가 검토 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위헌적인 부분과 다른 법률과의 충돌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일각에선 제1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가 성공해야 비로소 금융과 기술이 결합된 핀테크 시대로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케이뱅크가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면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가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다른 나라들이 핀테크 육성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 우리나라의 금융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케이뱅크의 운명을 가르는 요소는 하나 더 있다. 차기 행장 후보를 추리는 숏리스트 확정이다. 케이뱅크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는 오는 26일 숏리스트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거론되는 인사는 이문환 전 BC카드 사장과 김인회 전 KT 사장,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이다. 

이문환 전 사장은 기획통으로 불린다. 1995년 KT 기획조정실에 입사한 후 신사업개발, 전략기획, 기업사업 등을 맡아왔다. 지난 2018년 BC카드의 수익모델을 확보해야 한다는 특명을 안고 BC카드 사장으로 부임했다. 이 전 사장은 BC카드에서 디지털 혁신 정책을 적극 펼쳐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인회 전 사장도 차기 행장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김 전 사장은 지난 2015년 케이뱅크 KT금융컨버전스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다. 당시 KT의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성훈 행장도 후보 중 한명이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연임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지난해 9월 케이뱅크 임추위는 자본 확충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기 행장을 뽑는 것은 무리라며 심 행장의 임기를 한시적으로 연장된 바 있다.

케이뱅크 임추위는 다음달 중순 차기 은행장을 내정하고 다음달 말 주주총회를 거쳐 차기 행장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케이뱅크 임추위는 지난해 9월 새롭게 사외이사가 된 윤보현 전 KG이니시스 대표와 성낙일, 최승남, 이헌철, 홍종팔, 김준경, 최용현 등 총 7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돼 있다.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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