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예금담보대출 예금보험료 부과기준에서 제외
예보료 감면분 금융회사 자기자본 포함
IBK기업은행·케이뱅크 반색
금융위원회가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히자 은행들이 반색하는 분위기다./금융위원회 자료 캡처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금융위원회가 예금보험료(예보료) 부과기준 개선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은행들이 반색하는 분위기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12월 예금보험 리스크가 없는 예금담보대출을 예보료 산정 시 부과기준에서 제외키로 했다. 예보료 감면분은 금융회사의 자기자본으로 포함토록 했다.

예를 들어 총 5000만원의 예금 중 예금담보대출이 1000만원 있을 경우 예보료 부과대상은 현행 5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변경된다.

금융위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올해 상반기 안에 완료하겠다고 밝히자 은행들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예보료 부과기준이 개선될 경우 가장 큰 수혜를 입는 것은 기업은행이다. 지난해 9월 기업은행의 예금담보대출액은 4조454억원으로 전체 담보대출액 202조5527억원 대비 2.00%를 점유했다. 

하나은행이 0.76%, 우리은행이 0.72%, 농협은행이 0.68%, 신한은행이 0.62%, 국민은행이 0.60%로 뒤를 이었다. 

예보료 부과기준 개선에 따라 기업은행의 총자본비율은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9년 9월 말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총자본비율은 14.78%로 신한은행(16.46%), 국민은행(16.42%), 하나은행(15.51%), 우리은행(15.17%), 농협은행(15.69%)에 비해 다소 낮다. 

BIS는 ‘바젤Ⅲ’ 규제비율에 따라 국내은행의 총자본비율을 10.5%보다 높게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기업은행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번 예보료 부과기준 개선에 따라 총자본비율이 상승이 기대된다.

인터넷전문은행 중에서 유일하게 예금담보대출을 취급하는 케이뱅크에게도 예보료 부과기준 개선이 반가운 상황이다. 

지난해 9월 기준 케이뱅크의 예금담보대출액은 41억원이다. 전체 담보대출액 1조4832억원의 0.28%를 차지한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지난해 12월 케이뱅크의 BIS자기자본비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졌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적정 BIS자기자본비율은 8% 이상이다. 통상 BIS자기자본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지면 은행의 자본 적정성은 의심받게 되고 금융당국의 집중 관리 대상이 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예보료 부과기준이 개선되면 은행들 입장에선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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