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국내 주요 인터넷 서비스 중 최초…아동청소년 성적 대상화·그루밍도 무관용
"아동·청소년 보호에 보다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미"
지난 3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개정 성폭력처벌법)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강력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마재완 기자] 카카오가 성 착취,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금지 조항을 명문화했다.  'n번방 방비법' 시행을 앞두고 선제 대응에 나섰는데 국내 주요 인터넷 서비스 중에선 처음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운영정책에 타인에 대한 성 착취 행위 금지와 아동·청소년 성 보호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주요 금지 대상 행위는 타인의 성을 착취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이나 이미지 등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 또는 이용하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다. 타인의 성을 착취할 목적으로 협박·유인하거나 이를 모의·조장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행위 누적 빈도와 관계없이 가장 강력한 제재를 즉시 적용하고 필요하면 수사기관의 사법적 대응과 연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광고나 소개하는 행위 ▲소지, 이용하는 행위 ▲모의, 묘사하는 행위 ▲그루밍(길들이기) 등이 처벌 대상이다. '아동·청소년의 성적 대상화'와 '그 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시하는 등 포괄적인 제재 규정도 담았다.

카카오 제공

적용 대상 서비스는 카카오톡과 포털 다음 등 카카오가 제공하는 서비스 전체로 7월 2일부터 시행된다. 카카오는 '알고리즘 윤리헌장'에 이러한 내용을 추가한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의무를 지우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네이버나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는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 방지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더불어 성범죄물 유통방지 책임자도 둬야 한다. 유통 방지 조치를 위반하면 사업자가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전에도 카카오톡에서 음란물 등을 전송할 경우에는 1회만 신고 돼도 영구정지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취했는데 이번에 좀 더 명시적으로 아동·청소년 보호 정책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세상 안에서 아동·청소년 보호에 보다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미"라며 "이용자 신고 기반이라 이런 원칙이 잘 지켜지려면 이용자들의 자발적 신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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