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서연] 정부가 29일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해 향후 5년간 총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다. 주거복지로드맵에는 국민의 생애단계와 소득수준에 따른 다양한 주거 수요에 맞춤형 지원을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로드맵에서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하는 등 청년에 대한 금융지원이 대폭 강화됐다. 주요 수혜층이 바로 청년층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상반기부터 도입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월세 대출을 신청하기 전 알아야 할 사항들을 모아봤다.

사진=국토교통부

■ 무주택·소득 3,000만원 이하 29세 청년이면 ‘OK’…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돕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젊은 나이부터 장기적으로 내집 마련을 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꾸준히 저축할 수 있게 도와주려는 목적이다. 만 29세 이하, 연 소득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가입 대상이다.

이 통장은 일반 청약통장과 같이 청약기능을 부여한다. 눈에 띄는 것은 일반 청약저축금리(1.8%)의 2배 수준인 금리다. 연간 600만원 한도로 가입 기간에 따라 최고 3.3%의 금리가 적용된다. 1년 이하는 2.5%, 1~2년은 3.0%, 2~10년은 3.3%다. 10년 이후에는 일반 청약저축금리와 같아진다. 이 금리는 가입 후 2년을 유지해야 하지만 2년이 안 됐어도 주택청약이 당첨돼 해지하는 경우면 우대금리를 적용 받는다.

혜택이 좋다보니 이 통장으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통장에 가입하기 위해 기존 통장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기존 가입 기간이 인정된다.

비과세 혜택도 있다. 향후 세법 개정을 통해 2019년 1월부터는 이 통장을 2년 이상 유지할 때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비과세 혜택은 가입 시점으로부터 10년 간 제공된다. 현행 청약저축과 동일한 수준으로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소득공제는 현행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연간 납입한도 240만원 범위 내에서 40% 수준이 적용된다.

■ 신청할 수 있는 나이 내리고 대출 한도 확대…전·월세 자금 지원도 강화

청년 특성에 적합하게 전월세 자금 대출 지원도 강화된다.

전세 대출의 경우 연령제한이 완화됐다. 현재는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되지만 이 연령제한이 19세로 내려간다. 19~25세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2,000만원이다. 내년 7월부터는 대출금을 매월 조금씩 나눠서 갚는 분할상환형이 도입된다. 현행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원리금 분할상환형은 취급하지 않고, 만기일시상환형으로만 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월세 대출은 월 한도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아진다. 대출을 2년 단위로 연장할 경우 원금상환 비율은 25%에서 10%로 낮아진다.

대학생 등이 주거 정보를 쉬게 얻을 수 있도록 마이홈 포털이 제공하는 정보가 확대되고 찾아가는 주거 상담 서비스가 추진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연령제한의 완화로 만 19세부터 신청할 수 있게 됐으나 현행 연령 대비 상환능력을 따져봤을 때 내려갔다고 마냥 반길 일은 아니다"며 "이를 분할상환형이 잘 뒷받침해줘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서연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