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재해보험, 농가 재산 피해 20% 이상일 때만 보험금 지급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해 농가에 피해가 발생했지만 정책보험인 재해보험의 가입률이나 실효성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재해보험 실효성을 꼬집는 목소리가 나온다. 피해율이 일정 수준을 충족해야 보상받을 수 있고, 보험료가 비싸 금융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재해보험인 풍수해보험 판매 보험사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5개사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에 의해 입은 동산, 부동산의 피해를 보상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피해를 보전해준다.

풍수해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제에서 보조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34%에서 최대 92%까지 지원하고 가입자는 8~66%만 부담하면 된다. 일반인은 52.5~92%, 차상위계층은 75~92%, 기초생활수급자는 86.2~92%, 소상공인은 34%를 정부가 지원한다.

정부는 재해보험에 대해 재난지원금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국민의 자율적 재난관리 책임의식 고취를 위한 정책보험으로 개발한 선진국형 제도라고 홍보한다. 하지만 이 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선 기상특보가 '주의보' 이상 발령시에만 보장된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번 태풍 링링으로 한반도 전역이 영향권에 들었기 때문에 대부분 보상 자격은 되지만 보험 관계자가 현장 실사를 통해 피해율이 20% 이상일 때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행안부가 올해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을 전국 37개 시·군·구로 확대하는 등 가입을 권장하고 각 지자체에서 여름 장마, 태풍, 겨울철 폭설을 대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있지만 가입실적은 저조한 편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을 대상으로 한 풍수해보험 가입실적은 전체 가구 중 20.2%였으며 온실(비닐하우스)은 7.6%에 불과했다. 2017년 대비 주택은 3.7%포인트 하락했고 온실은 0.4%포인트 상승했다. 소상공인 가입 현황은 2018년 가입대상 20만 7342건 중 319건 뿐이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역시 저조하다. 2018년 기준 전국 평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33.1%다. 전체 농가 10가구 중 3가구 정도만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셈이다. 태풍의 직접 영향권이었던 충청남도의 경우 가입률은 39%였고, 강원도는 22.7%에 그쳤다.

정부에서 지원해주고는 있지만 높은 보험료 역시 가입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 사과 과수원의 경우 ha당 연간 보험료가 90여만원에 달한다.

강원도 홍천에서 농사를 짓는 허모 씨는 "보험료가 싸지 않지만 1년 단위로 매년 갱신해 가입을 하고 있다"며 "피해가 20% 이상 돼야 보험금이 지급되는데 이마저도 100%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금 지급이 까다롭고 보상액이 큰 것은 아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입을 하고 있다"면서도 "보상 규모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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