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권혁기 기자] 금융당국이 회계부정 관련 익명신고를 허용하고 포상금 예산을 확대, 편성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당국은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회계정보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최고한도 1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포상금 제도'를 지난 2006년부터 운영 중에 있다"며 "최근 회계부정 신고가 증가 추세로, 내부 제보자의 신고는 기업의 회계부정 방지 및 억제에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실명제보한 회계부정 신고에 대해서만 감리에 착수했으나 회계부정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 허용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다만 허위제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돼 있고 명백한 회계부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익명신고 허용 외에 내부 제보자 신분보호 강화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신설했고, 신고자에 불이익한 대우를 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액도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금융위는 상장법인의 회계부정 신고에 한정해 왔던 포상금 지급을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으로 모든 외부감사 대상회사로 확대하고 올해 포상금 예산도 전년대비 3억6000만원 증액했다.

금융당국은 "신고자 보호전담인력 배치 등 제보자 신분보호를 위해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며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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