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은행의 금융자산을 통합조회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금융위원회와 은행권이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모든 은행의 금융자산 통합조회 서비스를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18개 은행 및 은행연합회와 금융결제원 등 은행권과 금융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한 '모든 은행 금융자산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18일부터 은행 대출시 고객이 다른 은행에 보유한 모든 금융자산을 일괄 조회해 금리 우대 등에 활용이 가능해진다. 계좌종류별 거래은행 수, 계좌 개수, 실시간 잔고 합산정보 등이 제공된다.

우선 12개 은행(광주, 경남,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주, KEB하나은행)이 사잇돌 등 중금리 대출시 정보를 활용하고 향후 참가은행과 활용정보 및 대출상품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은행들은 신용평가사 등을 통해 수집한 대출현황 및 연체이력 등 부채 정보를 위주로 대출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타행 예금 등 자산 정보를 활용하려면 고객이 은행을 방문해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정보조회에 동의하면 대출은행이 고객의 다른 은행 금융자산을 일괄조회해 금리 및 한도산정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우선 정보제공 및활용에 동의한 신규대출 고객 및 기존 대출 갱신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12개 은행 외에 Sh수협, 한국씨티,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SC제일은행은 내년 초에 합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내년 초에는 모든 은행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2020년 중에는 은행이 대출심사시 활용할 수 있는 금융자산정보의 범위, 예컨대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잔액 등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자산이 증가한 대출 고객이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재산증가 등 신용상태 개선이 한눈에 확인이 가능해진다.

금융위 측은 "향후 은행권은 다른 은행의 금융자산을 은행 신용평가모형에 반영해 대출심사에 활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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