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해외 장기채권 투자는 불가피한 상황
영업적자 메꿀 수 있는 건 해외투자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보험사의 운용자산수익률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외화자산 운용한도를 일반계정, 특별계정 모두 50%로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투자에는 외화유가증권, 외국환, 해외부동산 등이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보험사의 외화자산 운용한도를 일반계정의 경우 30%, 특별계정(변액·퇴직연금 등) 20%로 규제해 보험사의 자산운용을 제한했다. 보험업계는 기존 외화자산 운용 한도가 지나치게 낮아 보험사의 자산운용 자율성을 저해한다며 규제 완화를 지속 요구했다.
지난 3월 1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연 0.75%로 0.50%p 전격 인하 후 현재까지 동결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저금리 장기화로 특히 생명보험사들이 주로 투자하는 국고채 금리가 낮게 유지돼 보험사들이 자산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는 채권·주식 등 국내보다 비교적 기대수익률을 높일 만한 상품들이 있어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영향을 해외 투자 확대로 막을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 발표한 '2019년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에 따르면 보험사의 당기순이익은 5조3367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9496억원(26.8%) 하락해 200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초저금리 환경에 놓인 보험업계의 위기극복을 위한 노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 일반계정을 기준으로 운용자산 대비 외화유가증권의 비율이 20%를 상회하는 생명보험사는 한화생명(29.3%), 푸본현대생명(26.2%), 처브라이프생명(24.9%), 교보생명(22.7%), 동양생명(22.4%), NH농협생명(21.4%) 등이다.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이전 보험사의 투자한도 규제가 30%였던 것을 감안했을 때, 이번 해외투자 한도 확대는 저금리에 직면한 보험사에 숨통을 틔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영업 쪽에서는 항상 적자를 보고 있는데 투자 쪽에서 그걸 메꿨어야 하니 지금과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다"며 "갑갑했던 이전 상황이 한층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 seongjin.cho@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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