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 이후 불법 정당현수막 철거
제도 개선사항 안착 위해 지속정비…정당·민간단체 협력 강화
행안부가 19일 정당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 이후 실시한 전국 정당현수막 일제 정비결과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행안부가 19일 정당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 이후 실시한 전국 정당현수막 일제 정비결과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행정안전부가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를 앞두고 정당현수막 설치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전국 총 1만3082개를 정비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정당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 이후 실시한 전국 정당현수막 일제 정비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했고, 총 1만3082개의 규정 위반 정당현수막을 정비했다.

구체적으로 경기도가 2489개로 가장 많았고, △서울(1868개) △부산(1343개) △전남(1151개)이 뒤따랐다.

위반 유형별로는 설치기간(15일) 위반이 64%(8392개)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현수막 높이 등 설치방법 위반 17%(2174개), 어린이보호구역 등 금지장소 위반 9%(1111개) 순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개정 법령 시행 이후 현수막 수량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규정 위반 현수막 중 설치기간 위반 비율이 가장 높고 위반 건수 또한 증가하고 있어 법령에 따른 정당의 자진 철거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안부는 총선 전까지 정당현수막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돼 집중점검과 정비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선거기간 후에도 제도 개선사항들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정당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하고 점검·정비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변화된 제도가 조기에 안착되어 정당현수막이 국민께 불편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와 함께 현장점검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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