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장기투자자 확보해야 하는 토스와 사업계획 구체화해야 하는 키움”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토스와 키움이 재도전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각사CI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이달부터 제3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절차가 재가동 되는 가운데 토스 컨소시엄은 새 주주를 모집하고 혁신성을 강화해 재도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제3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재추진 일정을 공고할 예정이다. 10월 중에 예비인가 신청을 접수받고 12월 중에 결과를 발표하는 일정이다.

1월 공고 후 3월에 예비인가 신청을 받았던 상반기 예비인가와 비교하면 준비 기간이 1개월 더 늘었다. 예비인가 신청 시기가 9월에서 10월로 한 달 미뤄진 것이다.

키움과 토스 컨소시엄이 이미 예비인가 신청 경험이 있는 데다 예비인가 탈락 후 금융당국으로부터 전례 없는 ‘오답 노트’까지 받은 상황에서 준비 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토스가 새 주주를 찾는 시간을 주는 취지인 것으로 추측된다.

앞서 예비인가 과정에서 토스 컨소시엄은 ‘안정성’에 치명적인 결함을 노출한 바 있다. 모회사인 토스의 자본구조가 취약한 상황에서 토스와 일부 재무적 투자자(FI)에 집중된 자본조달 계획을 제시했지만, 외부평가위원들은 시작부터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부적합 판정의 이유는 재무적 투자자들이 단기간 차익을 실현하고 빠질 때 토스뱅크가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위기상황 대처 계획이 없다는 것이 지적됐다. 은행업의 기본인 고객의 돈을 맡아 관리하는 재무적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금융당국은 토스 측에 심사 결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 신뢰할 만한 장기 투자자(SI)를 새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성격의 주주가 토스뱅크의 일정 부분 이상을 차지해야 인가를 내줄 수 있다고 전한 것이다.

반면 토스뱅크의 예비인가 불허 원인으로 꼽히는 ‘사업계획의 구체성’ 문제는 어렵지 않게 보완할 수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10월부터 시작될 예비인가 심사 절차는 기존과 같은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예비인가 신청 접수 후 금융당국은 은행법령상 인가 심사기준을 기본적으로 적용하되 인터넷은행 도입 취지를 고려해 대주주 및 주주 구성계획을 점검해 인가를 내준다.

또 금융·법률·소비자·핀테크(금융기술)·회계·정보기술(IT)보안·리스크관리 등 분야별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외평위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외평위는 후보 업체들이 제출한 기본 자료와 금융감독원의 사전심사 결과와 업체 프레젠테이션 등을 토대로 사업계획의 혁신성(350점), 안정성(200점), 포용성(150점), 자본금·자금 조달방안(100점), 대주주·주주 구성계획(100점), 인력·물적 기반(100점) 등 10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키움과 토스 측에 어떤 사유로 탈락했는지 소상히 알려줬고 재도전 의사가 있다면 보완할 시간도 충분히 주기로 했다”며 “두 회사가 매우 주의 깊게 설명을 듣고 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인가에서는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한 대주주 적격성 규제 완화 논의는 반영되지 않는다. 규제 완화 논의가 법 개정과 연동돼 현실적인 시간 제약이 있어서다.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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