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현 법무법인 영 변호사
                                         김도현 법무법인 영 변호사

[한스경제/ 김도현 변호사] 드디어 ESG 기본법 초안이 나왔다. ESG 기본법이라니,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여기저기 ESG 관련해 흩어져 있는 법조항들을 하나의 법률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ESG의 본질은 비재무적인 지표로서 계속 변하는 것인데 법률로 규정한다는 자체가 모순이라는 의견이 팽팽했다. 

경위야 어찌 됐든 ESG 기본법 초안이 나왔으니 현재 ESG 관련해서는 어떤 법률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부터 보자. 약칭 탄소중립기본법으로, 이 법은 2021년 9월 제정돼 지난해 9월 25일 시행됐다.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환경·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또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촉진·활성화로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한다. 이를 통해 현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이다. 

따라서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의 이행 여부를 보고하는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과정에서 특정 지역이 경제·환경·사회적 불이익을 입는 경우 이를 보호해 주는 것도 규정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지원하는 굵직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도 있다. 이 법은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현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 나아가 인류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2년마다 지속가능발전보고서를 작성하고 외부에 공표하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탄소중립기본법과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비교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에 관한 내용이 중심이었다면, 초안이 공개된 ESG 기본법은 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것으로 그 대상이 다르다. 

그렇다면 ESG를 왜 해야 할까? 법까지 제정해 가면서 국가가 기업의 경영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 답은 간단하다. 유럽과 미국에서 기업의 ESG 경영 특히 공급망실사(환경·인권)를 법으로 정하는 등으로 수출에 제한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 중심 국가인 한국으로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유럽과 미국이 요구하는 ESG 경영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ESG 기본법 제정을 위한 2차 간담회에서 ESG 기본법 초안에 대해 “ESG 기본법의 내용은 촉진법”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즉 국가에서 기업의 ESG 경영을 촉진·지원·육성해 ESG 시대에서도 한국이 수출 중심 국가로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돕는 법이 바로 ESG 기본법이다. 그 명칭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기본법이라고 정했다고 한다. 

몇 가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특히 중소기업에서 ESG 평가 및 컨설팅을 받는 것에 대한 비용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제18조에서 중소기업이 ESG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제19조 이하에서는 정부가 ESG 경영협약체결기업에 대해 자금조달, 공공기관 우선구매, 수의계약,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도록 했다. 

기업 담당자들이 필자에게 종종 “ESG가 뭐가 좋냐?”라고 물어 올 때가 있다. 그때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조달을 생각하면 된다”고 강조한다. 즉  “ESG를 하면 조달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이 도입될 것이고, 이는 여성기업체나 청년기업체처럼 생각하면 쉽다”고 조언해 왔다. 실제 ESG 기본법 제19조 이하가 위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인상적이다. 

기업이 ESG 경영을 하도록 하려면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 “안 하면 망합니다”라는 식의 조언은 뜬구름 잡는 말이다. 하지만 우리 기업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물건 또는 서비스를 납품하고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ESG를 안 하면 당장 납품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우리 기업이 100점인데, ESG 경영을 한 기업이 가산점으로 110점을 맞아 입찰에 성공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조달청은 2022년부터 ESG 경영을 공공조달에 접목해 정부가 기업과 함께 사회적가치를 구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해당 기업에 이익을 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조달기업의 ESG 동참을 끌어내는 데 주력하기 위해서다.

조달청의 조달사업의 사회적 가치평가 지침에 의하면 조달기업에게 민간에서 통용 중인 ESG 평가인증은 요구하지 않지만, 지침에서 제시된 평가항목 중 상생·협력, 탄소중립, 보건·복지·안전이 입찰 평가에 활용된다. 공공조달 ESG 도입은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보이나, 중소조달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중견·대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 협상 계약에 기본 배점 확대 및 10% 반영 등을 시범 적용한다. 

이처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기업의 ESG 경영을 적극 돕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한편으로는 기업이 ESG 경영으로 운영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속도를 맞추고 있다. ESG 기본법 초안이 나온 만큼, 기업 특히 지방의 중소기업도 이젠 더 물러설 곳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ESG 시대가 왔음을 받아들여야 할 때다. ESG 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김도현 변호사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