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언 법무법인 인강 대표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종로구지역위원회 위원장)
                 곽상언 법무법인 인강 대표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종로구지역위원회 위원장)

[한스경제/ 곽상언 변호사] 에너지 정책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현대의 문명사회에서는 에너지의 확보, 유지, 분배가 핵심 과제이다. 에너지 생산의 안정성, 에너지 수준의 항상성, 에너지의 균등 분배가 모든 정책의 핵심일 수밖에 없다. 인간의 생활과 생존에 가장 핵심적 자원이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여러 에너지 중에서 개인의 생활과 생존의 필수재화 중의 필수재화는 바로 전기다. 전기는 모든 에너지의 최종 형태일 뿐만 아니라 생산도구 중 가장 필수적인 수단이기도 하다. 모든 에너지 정책이 최종적으로 전기 정책으로 수렴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러한 측면에서, 에너지 정책은 전기 정책을 중심으로 모든 국민이 삶을 유지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국가는 마땅히 ‘삶의 기본조건이 균등한 세상’에 가까워지도록 전기 정책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삶의 기본조건이 균등하지 않으면, 그 균등에서 소외된 국민은 생존 자체가 문제 되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문제 및 정책방향, 전기요금을 둘러싼 문제 및 해결책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국가의 모든 정책에 참고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에너지란 무엇인가? 우리 인간은 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인간은 지구상에 생활하고 있다. 사람의 생활과 생존의 도구는 모두 지구에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는 의식주(衣食住)와 공기를 꼽는다. 옷은 생활에 필요한 물건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만든 것을 대표한다. 먹을거리는 자연이 우리 인간에게 우리 인간의 생물학적 존재를 위해 제공한 존재들을 통칭한다. 그리고 집은 인간이 머무는 장소로 이 땅이 부여해 준 모든 공간을 의미할테다. 마찬가지로, 공기는 세상에 만연하여 존재하되 인간이 창조와 변형할 수 없는 물질을 대표할 것이다.

그렇다면, 에너지(energy)란 무엇인가. 에너지는 우리의 삶을 뒷받침하는 힘이다. 에너지는 사람의 생활과 생존의 직접적인 도구이거나 간접적인 생산도구로 역할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에너지로 인식하고 있는 것에는 무엇이 있는가.

에너지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을 분류한다. 그 분류법 중 하나가 ‘유형과 무형’의 분류이다. 유형(有形)은 시각적으로 인식되는 것을 뜻하고, 무형(無形)은 시각을 제외한 나머지 네 가지 감각(청각, 후각, 미각, 촉각)으로 그 존재를 느낄 수 있거나 오감(五感)으로 느낄 수 없어도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유형의 에너지와 무형의 에너지로 분류할 수 있다. 유형의 에너지는 그 형태가 있어 볼 수 있는 것이고, 무형의 에너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존에 필수적이다.

문명이 발달하고 진화하면서 유형의 물질을 뒷받침하는 무형의 에너지가 더 중요해졌다. 석유, 석탄 등 유형의 에너지를 전기 등의 무형의 에너지를 변환시키고 이를 더 잘 활용할수록 더 나은 선진문명이 되었다. 그 과정에서, 무형의 에너지에서 소외되는 사람 및 집단은 그 생존조건의 변모에 따라 생존 여부가 불투명하게 되었다. 문명의 발달이 가져온 그늘이다. 그래서 현재 우리 모두는 무형의 에너지만을 에너지로 통칭하게 된 것으로 추측한다.

석유, 석탄 등 유형의 에너지는 자연상태로는 우리 인간에게 아무런 효용이 없다. 이러한 유형의 에너지는 태워서 불을 생산하여 화력으로 전환하거나, 전기로 에너지의 형태를 변형시키거나, 화학반응으로 다른 물질로 전환되는 경우에만 우리에게 유용한 물질이다. 유형의 에너지 자원은 모두 무형의 에너지로 전환되며, 수력, 화력 등의 무형의 에너지도 최종적으로 전기로 전환된다. 이렇듯, 현대사회에서 에너지의 최종 형태는 전기인 것이다.

현대문명은 석유를 이용한 산업을 토대로 구축된 석유문명이자, 석유 등 유형의 에너지를 토대로 구축된 전기문명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가는 전기 정책을 중심으로 모든 에너지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설계하되, 마땅히 ‘삶의 기본조건이 균등한 세상’에 가까워지도록 설계해야 한다. 설계하되, 모든 국민이 에너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자신의 생존에 필요한 만큼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또한 설계하되, 특정 국민에게 에너지 비용이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 모든 설계가 국민의 동의에 터 잡아야 한다. 이러한 에너지 정책의 설계가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의 방향이어야 한다. 

 

곽상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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