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강화로 건설사 압류불구 체불 없애
제15회 일자리 위원회 모습.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정부가 공공발주자 역할 강화를 위해 임금직접지급제를 보완하고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6월 시작된 임금직접지급제 의무화 시행 1주년을 앞두고 그간 운영해온 임금 직접지급제를 보완하고 개선하고, 부처 간 유기적 협업체계를 한층 강화한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노사민정 협의체(일자리 위원회 건설산업 TF)와 관계부처회의 등 10여 차례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됐다.

건설현장의 체불은 건설산업의 고질적이며 심각한 문제다. 건설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인재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해소돼야 할 과제로 지적돼 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제로 건설산업 체불은 모든 산업 임금체불 규모 중 제조업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건설산업 임금체불은 2015년 2488억원에서 이듬해 2366억원으로 소폭하락했다.

2017년에도 2311억원으로 축소되는듯 했지만 2018년 2926억원, 2019년 3168억원으로 크게 뛰었다.

정부는 공공건설현장에서의 임금·대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를 지난해 6월부터 의무화해 온바 있다.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으로, 건설사가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방안에는 실현 가능성과 시급성을 감안하면서 임금체불 없는 건설현장 안착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1년부터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 건설사 압류에도 임금·대금이 체불되지 않는다. ▲사(私)기성이 있는 선금·선지급금 등 전체 자금흐름을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갖추게 된다.

기존에는 건설사 계좌를 거쳐 임금·대금이 지급되고 있어, 건설사 계좌압류시 임금·대금도 압류됐다.

우선 대다수 기관이 사용 중인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의 경우, 오는 9월부터 노무비 계좌를 별도 분리한다. 내년 1월부터는 건설사 계좌가 압류되더라도 노무비는 보호하고, 발주자가 자재·장비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또 지금까지는 선금·선지급금 등 일부 공사대금 흐름 파악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선금·선지급금도 전체 흐름을 발주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기능이 오는 7월께 보완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상생결제시스템'은 '상생결제 예치계좌'를 통해 발주자가 자재·장비 종사자 등에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지금까지는 선금 등을 수급인 계좌에 보관해 모니터링 또는 유용방지가 어려웠으나, 이를 예치계좌를 통해 처리하도록 하반기 중 개선된다.

상생결제 예치계좌는 원·하수급인이 만기일에 지급할 대금을 안전하게 예치·보관하기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상생결제 관리·운영 기관) 명의로 개설·운용하고 있다.

그 밖에 기관별 자체 대금지급시스템 역시 상기 두 가지 개선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우선 철도시설공단은 특수계좌를 신설해 건설사 계좌를 통하지 않고 하수급인, 근로자, 자재·장비사업자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하반기 시범적용을 거쳐 내년부터 전면 적용된다.

서울시, 경기도 등 자체 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 중인 일부 지자체도 내년부터 개선된 기능이 사용되도록 시스템을 개편한다.

나아가 전자조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 모든 대금지급시스템이 위 개선기능을 반드시 갖추도록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대금지급시스템 개선과 함께 시스템 사용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스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해 임금직접지급제의 실효성을 제고한다고 밝혔다.

선지급금도 시스템 활용, 임금 대리지급 금지 등 주요원칙은 법에 명시하고, 발주자의 선금사용 모니터링 의무 등 세부기준은 기존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을 통해 명확화한다는 것.

기존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도 변경된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은 ▲일부 기타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일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발주사업도 포함된다. 5000만원 이상 공사에서 ▲3000만원 이상 공사로 확대된다. 또 ▲현장 전속성이 있는 자재와 장비사의 근로자 임금도 시스템을 통해 지급된다.

공공발주기관은 소관 현장의 체불근절을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대금지급시스템 개편, 정기 체불점검, 전담인력 운영 등 체불근절을 위한 공공발주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현재 2점에서 최대 4점으로) 등에 반영한다.

또 일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처별 정기 체불점검을 실시하고, 공정경제 관계부처회의를 통해 주요 공공기관의 자율적 체불근절 방안을 마련하고 그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공정경제 관계부처에는 공정위, 국토부,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해수부, 중기부 등 11개 부처가 포함돼 있다.

이러한 임금직접지급제가 민간 건설현장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혜택은 확대하고 불이익은 강화해나간다.

공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감경민간발주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인하원수급인, 상호협력평가 가점 상향(기존 3점→5점) 등 민간발주 공사에서 자발적으로 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혜택(이하 인센티브)을 제공한다.

과거 3년간 대금 체불의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공표하던 것을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상습체불에 대한 불이익을 확실히 한다.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공표되면 시공능력평가 시 3년간 공사실적이 2% 감액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대금지급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편하고 사용원칙을 확립하는 동시에, 공공발주자의 역할을 강화해 공공이 선도하는 건설현장 체불근절 종합대책"이라며 "임금체불 없는 안심일터 문화가 현장에 안착돼 건설 일자리 이미지 제고 등 건설산업 경쟁력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최근 코로나19로 경기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건설현장의 취약계층인 근로자와 자재·장비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금체불을 위한 강도 높은 대책과 함께 전자카드제, 기능인등급제, 적정임금제 등 다양한 시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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